[앵커]
2009년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조선일보 측이 무마를 하기 위해서 경찰 고위층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조선일보가 당시 대책반을 만들어서 장자연 사건에 대응한 것이 인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집무실로 찾아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8일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선일보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9년 장자연 씨가 숨진 곳은 경기도 분당이었고, 조 전 청장은 관할인 경기지방경찰청의 청장이었습니다.
조 전 정창은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모 씨가 찾아와 '조선일보를 대표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라며 압박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조 전 청장이 진상조사단 면담에서도 이같은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사위 관계자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다른 경찰 중간 간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조선일보가 수사 압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조선일보가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대책반을 만들어 사건에 대응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씨가 조 전 청장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는 2016년 처벌 시효가 끝나 수사 권고를 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측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등 과거사위의 발표는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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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 이주원, 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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