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사건은 10년 전인 지난 2009년 장자연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장 씨가 평소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친필 문건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경찰과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 장 씨 소속사 대표만 장자연 씨를 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성 접대 강요의 실체, 특히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군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빗발치면서 장자연 씨 사건은 과거사위원회 재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13달에 걸친 조사 결과 과거 경찰과 검찰 수사가 부실했고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오늘(20일) 과거사위가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과거 검찰은 고 장자연 씨의 기획사 대표 김종승 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는데 과거사위는 장 씨의 동료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씨가 장자연 씨에게 술 접대 강요와 성추행을 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핵심 쟁점이었던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군지를 규명하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가 과거 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 모 씨가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문준영/검찰 과거사위 위원 : 방 모(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경기청장 조 모(조현오)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장 씨의 과거 통화 내역이 수사 기록에서 누락됐고 초동 수사 때 압수수색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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