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의 강제징용중재위, 외교부 "신중 검토"… G20 회담 염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달 말 오사카 G20 회의 의식해 日측 중재위 개최 요청 수용 가능성 거론
중재위 회부 합의하더라도 '위원 및 제3국 선정' 난항 예상

조선일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측으로부터 한일 청구권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 공한을 접수했다"면서 "정부는 일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열자고 우리 측에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중재위원회를 열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외교적 협의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면서 답변을 유보해왔다.

외교가에선 한국 정부가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구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6월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의를 의식해 중재위 개최 요구를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과 양자 정상회담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재위 개최에 합의하더라도 한·일 간 입장 차를 좁히는 게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은 각 1명씩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 중재위원 1명을 합의를 통해 지명해야 한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제3국 중재위원을 합의 하에 지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예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청구권 협정 조항에 '한·일 양국이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중재위 구성에 관한 강제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중재위원회에서 강제 징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합의를 해도 중재위 구성과 인선에 있어선 간단히 결론을 못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