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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국에 중재위 설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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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양국 협의 요청했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위 설치 못 해

일본, 국제 여론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한 포석

신임 주일대사 일왕에게 신임장 제출한 날 통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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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20일 “1월9일 일-한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한 뒤 4개월 이상 지났고, 여러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에 회부할 것을 한국 쪽에 통고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해왔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협정과 관련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하고, 이후 중재위에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중재 요청이 접수되면 30일 안에 양국이 각각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다시 30일 내에 양국이 제3국 중재위원을 합의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위는 꾸릴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가려고 중재위 설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이 다음에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수순은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과 이른바 ‘대항 조처’가 꼽힌다. 국제사법재판소 사건도 중재위 설치처럼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다. ‘대항 조처’로는 일본산 일부 제품의 한국 공급 중단과 일본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복이 거론된다. 일본에서는 변호인단이 자산매각을 신청한 일본제철과 후지코시 주식 등의 현금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일본이 이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고노 다로 외상은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대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 4개월 이상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차관은 이날 오전 나루히토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한 남관표 신임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정부는 중재위 설치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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