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의 해외 출장·행사·연수 시 부당요구 또는 지시 금지 등
갑질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정부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행동강령에는 갑질 개념, 갑질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를 금지했다.
또 감독기관의 해외 출장·행사·연수 시 부당 요구 또는 지시를 금지하고, 정상적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강기명 도교육청 감사관은 "직무권한과 지위·직책에서 유래한 영향력으로 직무 관련자 등에게 부당 지시나 요구를 하는 행위를 갑질이라고 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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