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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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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어디까지?'…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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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확인·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 가능…헬스케어 업체 애로 해소기대

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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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심박수·수면패턴 측정, 식품영양소 분석, 건강나이 산출, 병원 내원일 알람, 생활습관 개선상담 등은 가능하지만, 의사처럼 병명을 확인해주거나 진단·처방·처치를 수반하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헬스케어 업체 등 비의료기관들이 의료법을 어기지 않고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제공 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면허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과 같은 의료행위와는 다르며,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이 주된 영역이다.

예컨대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 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개인용 건강관리기기를 활용한 체성분 등 측정·모니터링, 질환 등 의료 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 혈압·혈당 등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 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주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 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을 하면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다만, 정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비의료기관은 당뇨병 환자에게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과 식품군에 관해 설명해줄 수 있다.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지침과 식단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건강한 사람과 비만인,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할수 있는 서비스의 사례도 상세히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해 빠르면 37일 이내에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일 경우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에 담지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기준과 사례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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