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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금감원, 28일 재무제표 심사제 등 심사·감리 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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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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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신(新) 외부감사법 및 개정 외부감사규정에 따른 심사·감리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 업무 관련 외부감사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시 확인된 과실 위반사항을 신속 정정하는 경우 경조치 종결 원칙을 안내해 오류사항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범위 확대 및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해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 개선내용도 안내된다. 금감원은 또 회사의 건의사항을 접수·청취해 심사·감리 업무에 참고하기로 했다.

설명회에 참여하려면 소관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 종료 후 설명회 자료 등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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