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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JAPAN NOW]일본식 최저임금 인상-기업규모·지역·업종…인력 수급이 시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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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형 온라인 패션 쇼핑몰 조조타운을 운영하는 조조에서는 지난 5월 13일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내놨다. 도쿄 인근 물류창고에서 일할 인력 약 2000명을 뽑는다는 공고였다.

시급이 눈길을 끌었다. 조조는 주 4일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 시간당 1300엔(약 1만3000원)을 내걸었다. 기존 시급 1000엔에 비해 30% 오른 금액이다. 주 3일 이하 근무자에게는 10% 인상한 1100엔을 내걸었다. 신규 아르바이트 채용과 함께 변경된 시급은 기존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조는 오는 6월부터 새 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시급만 높인 것이 아니라 보너스도 내걸었다. 월 단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최대 1만엔을 지급한다. 회사 측에서는 “아르바이트생 시급 인상과 채용 확대를 통해 근무 지속성과 숙련도 향상, 향후 취급 상품 추가 확대에 대한 안정적 대응체제 구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조조는 엘론 머스크의 달 여행 첫 고객이자 1250억원짜리 장 미셸 바스키아의 고가 작품을 구매해 유명세를 치른 마에자와 유사쿠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다. 최근 실적 부진 등 안 좋은 소식이 쏟아진 탓에 파격적인 채용공고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조조의 아르바이트 개혁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들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하는 일본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전국 평균 임금은 시간당 874엔이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간 매년 3%가량 인상된 결과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985엔이며 가장 낮은 가고시마현은 761엔이다. 지역에 따라 224엔가량 차이가 있는 것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 지방 소재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매경이코노미

▶조조, 시급 30% 올리고 성과급까지 지급

무리한 인상이라는 반발도 초기에는 있었지만 불만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람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폭보다 더 올라서다. 도쿄 등 대도시에서는 이미 시간당 1000엔 정도가 기본으로 여겨질 정도가 됐다. 구인회사인 리크루트잡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직원 모집 시 최저임금은 지난해 11월 3대 도시권에서 처음으로 1000엔을 넘어섰다. 기업마다 실적이 개선되면서 고용 수요가 늘었고 결과적으로 임금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일 정부 차원의 임금 상승 압박도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아베 일본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지난 5월 14일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3% 이상’으로 제안했다.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는 소비세 인상(8% → 10%) 등에 대비해 저소득층 소득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4~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할 법도 하지만 정부 주도의 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일손 부족으로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일부 중소기업이나 지방 소재 기업 입장에서는 3% 인상폭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본이 채택하는 것이 의견 수렴과 지역별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결정 프로세스만을 보자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6~7월 기간 중에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후생노동성 심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기준을 내놓는다. 지자체별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기초로 각 지자체별로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 결정이 지역 특수성을 간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직접 최저임금 인상폭을 늘린다. 최저임금이 낮을수록 인력 유입이 줄고 이는 지역 전체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일본 지자체 대부분은 외부 인구 유입 없이는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각 지자체가 ‘최저임금 꼴찌’ 오명을 피하기 위해 1엔이라도 더 올려 쓰는 치열한 눈치작전 끝에 나온 결과다. 결국 가이드라인대로 올린 가고시마현만 꼴찌를 기록했다.

일본 사례는 경제성장과 함께 기업 고용 수요가 늘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상승하는 상식이 현실화된 것뿐이다. 최저임금 논의를 앞둔 한국이 관심을 가져볼 일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 wook@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9호 (2019.05.22~2019.05.2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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