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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금감원,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JT저축銀 직원에 정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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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6월 차주 1366명 신용정보 1405건 조회

해당 직원은 지난해 퇴사

뉴스1

(JT저축은행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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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차주 1300여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과 관계없이 조회한 JT저축은행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한 JT저축은행 직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그 상급자에게는 주의 등 제제를 했다. 정직(직무정지)은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 중 면직(해임권고)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제재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부터 6월26일까지 고객상담 조회 화면을 통해 기존 차주 1366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차주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 외로 총 1405건을 부당 조회했다. 고객상담조회 화면은 고객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대출원장명세(대출금액·결제일 등), 상담이력 등으로 구성된다.

JT저축은행 관계자는 "A씨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당 정보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며 "조회가 과다해 내부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제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치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등은 전혀 없고, A씨는 이미 지난해 퇴사했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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