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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오투리조트 지원 ‘오판’ 강원랜드 前 이사들 30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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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명 사측에 연대 배상 판결 / 최장집 前 사장 등 2명은 제외돼

세계일보

법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결의안에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원랜드 전 이사 등 7명은 3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장집 전 사장과 김모 상임이사와 관련해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2년 태백시가 출자한 오투리조트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태백시는 강원랜드에 운영자금을 대여 또는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사회에서도 강원랜드의 회생자금 지원 여론이 형성됐고, 지원안은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12명 중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확정됐다.

이후 강원랜드는 “지원을 결정한 전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강원랜드에 15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2014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강원랜드가 기부금 1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찬성·기권한 이사 9명 모두에게 30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과 김 이사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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