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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3개월 된 강아지인데...” 20대 男, 길거리서 수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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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동물학대방지연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범행 당시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새벽 시간 길거리에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연 음란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17일 오전 0시2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사진)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강아지는 식당 주인이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진돗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하의를 내리고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그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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