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매장 이동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강제로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임의로 매장 규모를 줄인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상에 없었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서는 대규모 매장개편을 진행하며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참여 여부와 소요 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며 “납품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01아울렛과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등 전국에 48개 아울렛 점포를 운영 중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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