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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검찰, 김학의 구속 이후 ‘성범죄·靑외압’ 본류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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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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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성범죄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외압 의혹으로 뻗어 나갈 동력을 얻게 됐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성범죄 혐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차관을 구속한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 외압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들여다보는 의혹은 김 전 차관의 뇌물과 성범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다. 수사단은 팀을 나눠 크게 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뇌물뿐 아니라 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여러 의혹에 대해 속도를 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됐다”고 했다.

'구속' 김학의 진술 달라질까…檢 "성범죄 수사 계속"
검찰은 성범죄 부분을 구속영장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의혹 규명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특수강간이 아닌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던 이모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강간치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 특수강간은 2007년 12월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10년(현재 15년)이라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은 지금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강간치상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이씨가 2008년부터의 진료기록을 제출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려면 성폭행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정신적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오래 전 사건이라 입증이 쉽지 않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들은 구속이 결정되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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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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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은 17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김 전 차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김 전 차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구속수감된 이후 아직 변호사를 접견하지 못했다”며 변호인과 의논한 뒤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박근혜 청와대 직권남용 수사에 무게
수사단이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해 들여다보는 부분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이다. 전 정권을 겨냥해 수사 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 라인에 부당한 인사 조처를 내려 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했다.

이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정보국·수사국 등을 압수수색해 당시 기록을 확보한 검찰은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비롯해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관계자 상당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이 만료되는 다음달 4일 전에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내용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일정을 정해놓진 않았지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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