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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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들여다보는 의혹은 김 전 차관의 뇌물과 성범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다. 수사단은 팀을 나눠 크게 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뇌물뿐 아니라 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여러 의혹에 대해 속도를 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됐다”고 했다.
'구속' 김학의 진술 달라질까…檢 "성범죄 수사 계속"
다만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려면 성폭행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정신적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오래 전 사건이라 입증이 쉽지 않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들은 구속이 결정되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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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직권남용 수사에 무게
이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정보국·수사국 등을 압수수색해 당시 기록을 확보한 검찰은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비롯해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관계자 상당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이 만료되는 다음달 4일 전에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내용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일정을 정해놓진 않았지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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