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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축구 클럽 차량 사고' 세림이법 적용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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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송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른들의 실수들도 분명히 보이는 것으로 보이죠?

[이웅혁]

인천 송도 지역에서 저녁 8시경에 축구 스포츠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승합차가 신호를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에 급속도로 전진을 하고 왼쪽에서 오는 승합차와 추돌해서 결국은 8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초등학생 아이 2명이 사망을 했고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초등학생 아이들도 역시 부상을 당했고. 그런데 이 차량이 인도로까지 돌진을 해서 지나가던 행인도 다쳤습니다. 그래서 6명이 다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차량이 제일 안전이 담보되지 못했다, 즉 안전에 관한 법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각지대가 그대로 노정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제가 출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을 제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 앞에 계속해서 신호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신호등을 지나가기 위해서 속도를 좀 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쨌든 운전자의 진술에 따르면 노란불에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혐의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최단비]

지금 현재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고 하는 건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과실이 있어서 그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호 위반과 과속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치사상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 노란색 차량입니다. 지금 세림이법 이후에 노란색 차량이면 이게 어느 정도 관리대상이고 등록을 받아야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안전띠를 매는 것들이 의무화돼 있는 차량인데 이게 지금 해당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웅혁]

그러니까 일명 세림이법이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사실상 2013년도에 3세 아이가 어린이 통학차량에 치여서 끔찍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법이 개정돼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 외에 성인 동승자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안전벨트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하차 후에도 점검을 꼭 해야 되는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라고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차량이라든가 또는 특수학교 차량 그리고 학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등에 해당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축구 클럽은 체육시설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예를 들면 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권투, 우슈. 이렇게 6개 도장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는 해당이 안 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성인을 함께 동승해서 관리를 해야 할 의무도 없었던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세림이법이 만들어졌지만 또 다른 사각지대가 그대로 노정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왜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학원 측에서 서비스업으로 등록한 것 자체가 잘못인 건가요?

[최단비]

그런데 이게 서비스업으로 등록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이런 축구 클럽이 서비스업으로 등록해도 괜찮은 항목으로 포함됐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뒤늦은 논의입니다만 이웅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이 한정적 열거로 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의 통학버스는 반드시 6개의 종목에만 해당한다라고 한 것 자체가 지금 사각지대를 만들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조금 더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겠고요. 단순히 어린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안전벨트 착용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됐거든요. 전 좌석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지켜서 안전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안전띠를 안 맸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 운전자에게 책임이 더 가중이 되는 겁니까? 어쨌든 가중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안전띠를 안 맨 부분에 대해서?

[이웅혁]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과태료 정도에 불과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형사법적으로 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소위 치사상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5년 이하의 금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양형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가중할 수 있는 이런 분명히 요소는 있습니다마는 이 안전벨트를 안 맸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형사법적으로 제재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행정적인 제재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행정적인 제재나 또 민사상에 퍼센트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하지만 아이들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사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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