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병원을 옮기고 난 뒤엔 보호자에게 이를 바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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