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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어머! 이건 알아야해]정부 조현병 대책, 범죄 예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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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 등 ‘광주시 모델’ 전국 확대

의료계 “치료 강제할 수 있는 방안 없으면 실효성 적어”

이데일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ㆍ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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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17일 조현병을 앓던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이 18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진주 참사’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후에도 경남 창원과 경북 칠곡 그리고 부산에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가 이어졌죠. 이에 정부가 진주 참사 한 달 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논란이 있던 강제입원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 등 ‘광주시 모델’ 전국 확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질환자 33만명을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노숙자 등을 제외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 9만2000명을 제외하면 33만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입니다.

정부는 적절한 응급대응과 지속 치료, 보호제공으로 충분히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등 전문요원들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문요원 1인당 환자 6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2021년까지 785명을 충원해 직원 1인당 환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5명을 낮출 예정입니다. 정신질환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으로 경찰과 전문요원이 출동하는 이른바 ‘응급개입팀’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서울·광주·제주 등 5개 광역자체단체에만 있는 응급개입팀을 내년 안에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의 경우 정신응급의료기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저소득층 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당사자와 가족의 자기 주도 치료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를 가장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른바 ‘광주시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광주시 모델은 조현병이 주로 10~20대 초반에 발병하는 만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15~30세를 대상으로한 청년조기중재 특화센터인 이른바 ‘마인드링크’ 설치해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광주시는 또 정신과 전문의가 지역 주민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고 필요하면 치료로 연계하는 마음건강주치의제도도 운영 중이고 24시간 응급대응체계를 갖춰 전화상담부터 응급입원 지원,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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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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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치료 강제할 수 있는 방안 없으면 실효성 적어”

그러나 중증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강제로 치료를 받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책대로 전문 인력을 늘리고 응급개입팀을 확대해도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도 손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법원 등이 정신 질환자의 입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법 입원 제도란 직계혈족에다 4촌 이내 친족이나 동거인도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신청하고, 법원 등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에서 강제 입원절차는 까다롭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자체장이 정신의료기관에 3개월간 강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응급 입원시키는 경우에도 경찰과 의사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3일간 입원하는데 그칩니다.

의료계는 강제입원 자체를 인신구금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에 행정소송 염려가 있어 병원이나 경찰이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 입원하는 건 인권 침해라면 사법적 판단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까다로운 강제 입원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는 인권보호 방안일 뿐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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