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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1살 어린이 치고 달아난 전동킥보드 뺑소니범, 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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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동킥보드 사고 당시 모습. [사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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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11세 여자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어린이를 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조사하던 중 오늘 A씨가 자수했고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서구 둔산동 한 인도·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여자 어린이(11)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뒤 A씨는 피해 어린이 부모에게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도주했다.

이 사건은 여자 어린이 어머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특히 피해 어린이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달아나는 A씨를 쫓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이 누리꾼은 "(한 남성이) 대전 샤크존사거리 시청역 근방에서 아이를 전동킥보드로 사고 내놓고 얘기 도중 도주했다"며 "200m 이상 죽어라 뛰어갔지만 속도 내고 가니 결국 놓쳤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너무 괘씸하고 화나고 속상하다"며 "남편은 다리 골절에 인대 파열인 상황에서 범인이 도망가니 수액 줄을 빼고 쫓아갔다"고 적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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