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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법안 38건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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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5·18 왜곡 처벌 법안이 국회에서 끝내 논의되지 못한 채 '5월 영령'들을 마주하게 됐다. 여야 4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곧장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한국당이 장외 투쟁으로 요지부동이라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여야 4당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합의문에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합의문에 언급됐던 개정안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처리되지 못한 5·18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2016년 8월 박지원 의원이 발의했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을 포함해 모두 38건이다.

하지만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던 '왜곡 처벌법'은 지난 한 달여 동안 제대로 논의 한 번 이뤄지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이어 가며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어 논의 테이블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이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한국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5·18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대화합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다음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5·18 기념일 전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하면 좋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 어떠한 것을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발 더 들어가 보면 혐오 표현 처벌에 대한 이견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나 원내대표는 해당 개정안을 두고 "역사적 사실의 기준과 잣대도 문제이거니와 이에 대한 해석 발언을 중범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난 2월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개정안 내용 중 예술·연구·보도 목적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두고 '처벌 가능한 왜곡 발언'만을 골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교착 상태에 대해 여당은 일단 국회가 정상화돼야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에 책임을 돌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5·18 특별법 개정안 처리, 한국당 망언 3인방 징계,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등 세 가지 과제가 있다. 한국당이 요지부동이라 논의에 진척이 없지만 국회가 정상화되면 세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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