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해당 기록을 생산한 대통령이 아닌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는 고도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현직 대통령이나 퇴임한 전직 대통령 개인이 가지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기록물의 사본이 증거로 제출됐거나 향후 추가로 제출될 수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전 대통령이 검찰·국가기록원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소송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고, 그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냈다.
검찰은 지난해 1월2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문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빌딩 창고에 있는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해당 문건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검찰과 국가기록원 측은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관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소송도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 소송을 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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