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1963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던 진승록 전 서울대 법과대학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지 정확히 58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진 전 학장은 1950년 서울대 법과대학장, 1952년 고시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던 중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새벽에 불법 연행돼 4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 1심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진 전 학장은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진 학장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봤을 때 적법한 영장에 의해 구속 수사를 받은 게 아니라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모든 조서는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도 진 전 학장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뜬 아버지를 대신해 막내딸인 진미경(64) 한국외대 초빙교수가 이날 선고를 지켜봤다. 재판 시작 전부터 눈물을 흘리던 진 교수는 “정의 실현을 위해 무죄를 구형해 준 검사님과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면서 “(부친이) 생전에 잠 못 이루면서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오명을 벗었으니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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