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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한겨울 공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60대…"병원 직원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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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의료원 로고. [연합뉴스]


지난 1월 인천시 동구 한 공원에서 60대 남성이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인천의료원 직원이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몰아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인천의료원 의사 2명,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사망한 채모씨(62)는 당시 공원에 스스로 가지 않았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천의료원 직원들이 옮겨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전날, 소방 구조대는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채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다음날 근처 공원 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채씨가 숨지기 전날인 오후 5시쯤 119 구급대에 실려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이 채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CCTV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채씨는 의사의 문진을 받고 한 시간 뒤 잠에서 깼지만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두 남성이 채씨를 휠체어에 태워 공원으로 옮겼으며, 이들은 공원 근처에 있는 인천의료원 소속 경비원들로 확인됐다.

이에 병원 측은 "당시 채씨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해 밖으로 안내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병원 보안 근무자들의 일년치 근무 기록을 확보했으며, 주취자나 무연고 환자, 노숙인 등 많은 환자들이 직원들에 의해 인근 공원으로 보내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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