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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관세폭탄 일단 연기…한국車 한숨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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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발효할 계획인 '25%' 자동차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고관세가 적용되면 현대·기아차에서만 연간 2조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서명 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행정명령안에서 한국·캐나다·멕시코 등 3국이 관세 적용에서 제외(exemption)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미국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해서는 별도 관세협상을 진행해 11월까지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부품 때문에 미국 자동차산업이 황폐화하고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 중 하나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미국에 유리하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재개정 협상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 내 25% 관세를 2041년 1월 1일까지 20년 더 유지하도록 관철시켰다. 이로 인해 미국 픽업트럭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현대·기아차 계획이 중단됐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7월 미국 상무부가 개최한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공청회에 앨라배마 공장 직원을 출석시키는 등 232조 적용이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도 이롭지 않은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도 지난해와 올해 초 미국 출장길에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회동하며 232조 적용 제외를 호소해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부터 일본·EU와 232조 협상을 위해 최장 180일(6개월)을 쓸 수 있는 만큼 행정명령 최종 서명 시기가 11월 14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간 다양한 채널로 자동차 관세 제외를 요구해온 우리 정부는 "최종 발표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상 최종 서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입장이 번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이재철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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