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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한국차 표적관세 제외” 기사 내린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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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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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가 뒤늦게 해당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블룸버그 보도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한국산 자동차는 이 표적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시간으로 16일 오전 6시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 예정인 행정명령안 초안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에 따르면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상무부는 올해 2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자체 입수한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정을 180일간 연기하고, 그 기간에 유럽연합(EU), 일본과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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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블룸버그통신이 한국시간 16일 오후 2시쯤 기사 내용을 수정하면서, 당초 “캐나다, 멕시코, 한국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소제목이 “관세 면제 뉴스에 한국 자동차 업계 주가가 상승했다”는 문구로 바뀌었다. 블룸버그통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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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블룸버그의 보도는 기사가 나온지 8시간 만인 오후 2시(한국시간)쯤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보도에서는 소제목이 “캐나다, 멕시코, 한국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돼있었는데, 이를 “관세 면제 뉴스에 한국 자동차 업계 주가가 상승했다”고 바꾼 것이다.

또 본문에서도 자체적으로 입수한 행정명령안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을 수입 자동차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전한 내용이 “관세 면제 뉴스가 나오자 기아차 등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해당 ‘뉴스’의 출처가 블룸버그 스스로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애매한 문구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완성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고서 검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8일을 전후로, 혹은 블룸버그 등 일부 외신의 보도대로 6개월 이후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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