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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물뽕·필로폰·졸피뎀…마약 SNS 거래 기승, 93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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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ㆍ경찰청 온라인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게시물 19만8379건 삭제, 계정 755개는 차단

26%가 허위 게시물…“가짜 마약 구매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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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이미지.[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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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GHB), 필로폰 등 마약을 온라인에서 사고팔다 적발된 인원이 2달간 93명이었다. 이 중 20% 이상은 신고를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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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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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간 동안 경찰은 SNS 등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광고를 하거나 유통한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마약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투약소지사범이 58명(구속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의 순이었다.

특히 검거된 93명 중 26%(24명)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 마약 판매 사기였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가 아닌 물품을 마약류로 잘못 알고서 판매하거나 사들이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판매 물품이 마약류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도 이를 파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또 온라인상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놓기만 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류 판매상들은 대개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면서 국내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온라인상에선 마약류 판매광고나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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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약류 광고 적발 현황.[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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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했다. 게시글을 올린 국내외 SNS 계정 755개는 차단 조치했다. 유형별로 보면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와 관련한 게시글이 약 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로폰 29%, 졸피뎀 11%, 대마 10% 순이었다. 김명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통상 한 개의 계정이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어 사이트 중심에서 계정 중심으로 단속 초점을 변경했다”며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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