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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반민정에 민사도 패소…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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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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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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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조덕제와 반민정이 서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2016년 12월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추행 혐의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연기 행위로 정당행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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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화모임, 한국여성 민우회 등이 참여한 2017년 10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편지를 대독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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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7년 10월13일 열린 2심은 조덕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에 없던 일이고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감독의 지시사항을 몰랐기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라며 조덕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13일 조덕제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반민정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NS 등에 영화 촬영 당시 찍은 영상 일부를 올리고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통해 '반민정이 백종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반민정도 이에 맞서 손해배상 맞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에대해 민사 재판부가 반민정의 손을 들어주며 조덕제는 모든 재판에서 지게 됐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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