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6일 "일부 외신에서 한국이 자동차 232조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미국의 공식 발표가 아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232조에서 제외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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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래리 커들로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만나 자동차 232조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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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32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상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까지 동의 여부 및 대응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고율 관세 표적에서 제외하고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조치를 180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및 일본과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협상 카드로 자동차 232조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동차 232조에서 제외되는 우리나라는 올해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으며, 캐나다·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232조 관련 발표를 앞두고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래리 커들로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을 만나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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