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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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심리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9시 50분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승리는 오후 10시 48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승리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으며,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길에도 말을 아꼈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심경이 어떤지" "횡령과 성매매알선 모두 부인하는지"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것도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 올라탔다.
한편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주주 구성·자금 인출 경위·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주요 혐의인 버닝썬 수익금 횡령 부분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기타 혐의에 관해서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버닝썬 수익금 횡령을 수사한 경찰이 두 사람의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하다며 영장을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도 이를 받아들여 9일 오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승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성매매·성매매 알선·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다. 검찰도 이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구속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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