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30%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반독점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애플은 앱스토어가 앱 판매의 '중개자'일 뿐 앱 유통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또 일반 소비자들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직접 수수료를 내는 개발자들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앱 구매자들은 애플의 직접적인 고객이 아니어서 소송 제기 대상이 아니다"는 애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NBC 등은 "애플 앱스토어처럼 독점적 성격을 지닌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들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실리콘밸리 = 손재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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