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아이폰 사용자도 반독점소송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을 상대로 앱스토어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앱스토어란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온라인 장터로 애플은 그동안 이곳에서 앱 업체들로부터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1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를 주는 불법적인 반경쟁 행위에 관여돼 있다면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해당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앱스토어에서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대 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30%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반독점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애플은 앱스토어가 앱 판매의 '중개자'일 뿐 앱 유통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또 일반 소비자들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직접 수수료를 내는 개발자들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앱 구매자들은 애플의 직접적인 고객이 아니어서 소송 제기 대상이 아니다"는 애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NBC 등은 "애플 앱스토어처럼 독점적 성격을 지닌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들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실리콘밸리 = 손재권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