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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시민단체, '인보사 허가' 전 식약처장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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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신약허가 손문기 전 처장…직무유기 혐의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도 사기 혐의로 고발

뉴시스

【서울=뉴시스】 '인보사케이주(인보사)'.(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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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허가 받은 것과 다른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13일 손문기 전 식약처장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12일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신약 허가를 받았다.

대책위는 손 교수가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식약처장을 지냈음에도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연골세포와 다른 신장세포라는 의혹 제기에 '승인 시점을 몰랐다'는 부적절한 변명 등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사기와 사기공모 등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들이 "허가받을 당시부터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인보사 개발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관여한 노 대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판매가 중단된 인보사를 21개월간 3707명이 치료제로 사용했고, 1회 주사비용이 600만~7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금액은 약 241억원으로 추산된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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