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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전창해] |
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2017년 복지부가 아동복지교사도 상시 지속적 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대상이라고 지침을 내렸으나 청주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다른 직종의 정규직 전환도 시급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아동복지교사의 처우개선은 단지 직종 하나의 안정적 일자리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외로운 아이들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교사는 청주시 소속 무기계약직과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므로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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