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내사 착수 78일만 구속 심판대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도 구속 기로
승리 구속 시 '경찰 유착' 등 수사 활력
기각 땐 '부실수사' 논란…경찰 "자신있다"
승리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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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설 기자, 이승진 기자]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승리(29ㆍ본명 이승현)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선 승리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10시 20분께 도착한 유 전 대표도 '성매매 알선을 승리와 공모했느냐', '법인카드로 윤 총경을 접대한 사실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 발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들은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한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2015년 국내에서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내 구속영장에 이 혐의도 적시됐다.
승리는 성접대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지 78일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당시 그는 지난 1월 '승리 클럽'으로 알려진 버닝썬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질 당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그가 입을 연 것은 2월 가수 정준영의 2015~2016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이 유출되면서다.
당시 대화방에서 승리가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승리는 "조작됐다"며 즉각 반박했다. 하지만 경찰은 내사 끝에 3월10일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극구 부인하던 승리는 결국 다음날 연예계를 은퇴 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승리에 대한 혐의는 더욱 늘어났고, 수사 두 달 만에 구속 심판대에 올랐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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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톡방 논란을 비롯해 탈세, 성접대, 경찰 유착 등 강남 클럽 버닝썬을 둘러싸고 나온 각종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찰은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다짐에도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 등 핵심 혐의 규명에 어려움을 겪으며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승리의 구속은 활로가 필요하던 관련 수사에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경찰 수사는 또다시 수사 동력을 잃게 된다. 경찰 유착 의혹 수사 등에 대해 꾸준히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라 영장 기각은 경찰 입장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되면 경찰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경찰은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승리의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승리의 증거인멸 정황도 추가로 포착한 만큼 이 점이 피의자 심문에서 인정된다면 구속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승리가 17차례에 달하는 경찰 조사에 모두 출석한 점을 감안해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온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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