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142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 최고 25%의 관세 대상이 될 해당 품목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6월 17일(공청회 출석 요청·공청회 예상증언 제출은 6월 10일까지) 열릴 예정이라며 최종 반박의견 수렴 시한은 공청회 종료 7일 뒤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즉, 약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최고 25%의 관세가 이르면 6월 24일부터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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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이 공개한 3805개 품목에는 이전의 2500억달러 규모 대중 관세 품목에서 제외된 △휴대전화 △랩톱 △태블릿 컴퓨터 등도 포함됐다. 이전의 대중 관세에 포함되지 않았던 애플의 제품도 이번에는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품목에는 △의류 △신발 △연필깎이 △서적 △침대시트 △잔디깎기기계 등 중국산 소비재 거의 모두가 포함됐으며, △신선 식품 △육류 △시계 △살충제 △오토바이 △코코아 △영아용조제분유 △원사(실) △악기 등도 들어갔다.
다만 △의약품 △희토류 광물 등은 제외됐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와 국방 분야에 사용된다.
USTR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수입품 가운데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약 3000억달러 규모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토 절차에 따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의 대중 관세는 네 번째가 된다. 작년 7월 미국은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달인 8월 160억달러 물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 작년 9월에는 2000억달러 물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지난 10일에는 해당 관세율을 25%로 인상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관세 인상을 단행하자 오는 6월 1일부터 600억달러 어치 미국 물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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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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