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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발가락 다쳐 장기간 결근 후 해고…법원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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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상으로 80여일간 출근 못하자 해고

법원 "업무가 병 유발 영향 준 증거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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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발가락 부상으로 80여일간 결근한 한의사에게 계약해지를 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의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12월 채용된 한의사 A씨는 2016년 5월 경 왼쪽 발에 입은 상처가 악화돼 당뇨병성 족부병변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퇴원 후에도 한의원에 출근하지 못했다.

한의원은 A씨가 80여일간 출근하지 못하자 '근로계약 해지통지서'를 보내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이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불복해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업무 중 이 사건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또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당뇨와 (발가락) 상처를 급격하게 악화시켜 병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한의원에서 업무 중 다쳤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을 가 한의원에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한의원에서 외상을 입게 됐다는 취지의 언급이 없다"며 "또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작성한 서류에 '침대에 부딪혔다'는 표현만 있고 한의원에서 다쳤다는 내용은 없다. 한의원 관계자가 병문안을 갔을 때 A씨가 '집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한의원에서 5개월 근무하는 동안 다소 과로했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당뇨 질환자의 가벼운 외상을 급격히 악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는 병으로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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