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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정부 "내년 최저임금, 현행 절차로 결정…합리성·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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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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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한 것으로, 노사 교섭 방식의 기존 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는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자 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기존 결정체계에 따른 심의는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어 예산안 편성 시한이 오는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당장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동부는 새 공익위원 위촉에 착수했습니다.

이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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