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이 기자, PD 등으로 구성된 익명 언론인 카카오톡 채팅방 참가자들을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PD 등으로 구성된 이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나 성매매 후기 등이 공유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카톡방을 내사해오던 경찰은 DSO측 고발장을 접수한 10일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DSO에 따르면 문제가 된 채팅방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신분 인증을 거친 언론인들이 취재정보 공유 차원에서 1차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고, 이 채팅방에서 문제가 된 채팅방 등이 파생돼 나왔다는 게 DSO 측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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