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식당에서 참모진과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여민관으로 향하고 있다. 2019.05.10. photo100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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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부와 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서도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민정수석 역시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공약' 내용을 첨부하고 "당시 한국당의 수사권조정 공약은 훨씬 ‘급진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으나,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며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고 인정했다.
또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게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2017년 3월 기준 모두 공수처 설치를 지지했다.
단 수사권 조정안엔 온도차가 있었다. 당시 야당이던 문 대통령 등은 검찰이 독점한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여권으로 분류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당시 바른정당 의원)은 경찰조직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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