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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심리가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증거 조사를 일단락했습니다.
애초 오늘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마지막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이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과 마찬가지로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 신문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론 종결 전에 두 사람의 출석 여부가 확인되면 그때 가서 기일을 지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일부러 법정 증언을 피하는 상황이라 실제 신문이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오는 27일과 29일 이틀간 쟁점별 공방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 오전에 쟁점 공방이 끝나면 당일 오후 최종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항소심 선고는 6월 말쯤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심리 마무리를 앞둔 어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의 범위에 직접 소송비 외에 '미국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즉 무형의 이익을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다음 기일에 듣고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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