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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관세국경보호청 "對中관세 인상 공지, 철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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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오는 10일(현지시간)이 되는 자정(00시 01분)부터 대(對)중국 관세 인상을 공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BP 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일 전에 결정을 철회하면 관세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고,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10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관세 인상은 USTR이 관보에 게시하면서 공식화됐다.

CBP 웹사이트에는 미국으로 이미 운송되고 있는 화물과 관세인상을 시행하고 수 시간 내에 중국에서 출발한 선적에 대해서는 인상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유예 시간'을 공지했다.

대변인도 10일 이전에 출발한 중국 선적에 대해서는 현행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양국 무역 협상단은 9~10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다.

뉴스핌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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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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