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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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MP그룹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 되면서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그해 10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았으나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 기간 4개월을 추가로 부여받았고 지난달 10일 추가 개선 기간이 끝났다.
MP 그룹은 지난달 19일 개선계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밝히는 이행내역서를 제출해 심사받았다. 그러나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연간 사업보고서에서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회사의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종합 평가한 결과 회사 측의 개선 내역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업손실 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아직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회사 측의 추가적인 자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사 측이 이의신청하고 거래소가 이를 받아들이면 다시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개선기간은 도합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MP그룹은 이미 1년 4개월을 썼으므로 앞으로 개선기간을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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