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MP그룹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그해 10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이 개선기간이 끝난 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가 지난해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기간 4개월을 추가로 부여받았고 지난달 10일 추가 개선기간이 끝났다.
이후 MP그룹은 개선계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밝히는 이행내역서를 지난달 19일 제출해 심사받았으나,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됐다.
MP그룹은 지난달 연간 사업보고서에서 작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회사의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종합 평가한 결과 회사 측의 개선 내역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업손실 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아직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회사 측의 추가적인 자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사 측이 이의신청하고 거래소가 이를 받아들이면 다시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개선기간은 도합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MP그룹은 이미 1년 4개월을 썼으므로 앞으로 개선기간을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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