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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통상임금 '동시해결' 노리지만…고민 빠진 현대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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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노조 "사측은 최저임금만 해결한다지만 통상임금도 풀어야…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안 한다"]

머니투데이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 아이오닉일렉트릭 의장라인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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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두고 노동자 최저임금 미달 문제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한꺼번에 풀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사측이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만 해결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분석에 노조가 고민에 빠졌다.

9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상여금 월 분할지급 변경을 통해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풀려고 하고, 노조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통상임금에도 상여금을 연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적용 합의에 따라 나왔다.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정하는 관련 법 통과로 임금체계가 변해 현대차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27일 상여금 월할지급 방안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최저임금 미달자 문제를 해소하자고 했다. 그러나 노조는 최저임금에서만 상여금 월할지급을 할 게 아니라 통상임금과도 연계해 동시 적용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노조는 전날 확정한 임단협 요구안에도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담았다. 이들은 또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측이 승소한) 통상임금 1, 2심은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사법농단 판결에 따른 것이라 의심한다"며 "대법원 최종심에서 통상임금 정의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해석하라"고 통상임금 관련 여론전을 펼쳤다.

그러나 노조가 회사의 최저임금만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반대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자체 분석이 나왔다. 회사는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두고 법 위반 또는 단체협약 위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사가 단체협약 위반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관련 처벌 유예 기간은 다음달 말까지다. 반면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다음달 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 해결을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된다. 여기에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으로 회사를 고소해도 법적으로 유리한 변경을 해 회사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여금을 월할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해결의 핵심 쟁점이 됐다"면서 "또 기아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해결해도 임금체계 개선과 연계돼 설사 동일적용 합의가 나와도 현장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불발·부결 경우에도 최저임금 문제는 방치할 수 없어 이때도 상여금 월할지급 해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최저임금 인상 관련 투쟁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는 말그대로 연봉 2200만원 수준의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라며 "현대차지부 초임 연봉(5200만원)과 3000만원 정도 임금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체계 문제"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면 최저임금 폐지 논리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전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5.8% 인상)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임금체계 개선) △인원 충원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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