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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국회 때문에 결국…내년 최저임금 현재 공익위원 주도로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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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출입문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를 붙인채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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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방식대로 노사·공익위원이 결정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좌초한 탓이다.

이에 따라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방식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새로 전문위원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데다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말 전원회의 열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최저임금위는 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모 식당에서 비공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뒤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늦어지자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심의·결정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어 고용부에 최저임금 결정액을 제출하면, 고용부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친 뒤 8월 5일까지 이듬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공포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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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를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해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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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법 개정을 기다리다 1개월가량 늦어져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되는 대로 6월 초부터 현장방문과 각종 연구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현장방문 강화하고, 개정법안에 담긴 경제사정, 고용상황 등 심의·결정 기준 선제 적용 방침
특히 올해는 현장방문 횟수와 간담회를 늘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접촉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사정과 고용상황, 사회보장 급여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이런 기준은 국회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현 시스템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되 법 개정안에 담긴 심의 기준을 미리 적용하는 셈이다. "국민은 물론 국가 경제와 괴리된 최저임금 결정"이란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의식한 고육책이다.

다만 5월 말 전원회의에 앞서 집단 사표를 낸 공익위원의 거취가 정리돼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당연직 공익위원인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류장수 위원장 등 8명의 공익위원은 지난 3월 19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 차원이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공익위원 일부 물갈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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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칠판에 적혀 있다.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재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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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위원장은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거취는 각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8명의 공익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고, 새로 위촉될 가능성도 있다.

사용자 위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도한 현 공익위원에 상당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근로자 위원은 현재 공익위원이 심의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의 도중 법 개정돼도 기존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심의 도중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더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현 체제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부칙에 '심의 재착수'를 명시하지 않는 한 심의 절차를 멈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는 개정법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모 경제단체 관계자도 "심의가 늦어진 상황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심의 절차를 스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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