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신문 시작…이르면 이달 중 결심공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정에서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지만,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업무방해사건 37회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시작된 피고인신문에서 "제가 재판에 참석한 지 1년이 넘었다"며 "처음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어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부족함과 무능을 느꼈다"며 "참사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부처 공무원들) 모두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영혼의 안식을 바란다"며 "가족분들께도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해양 행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을 해수부로 복귀 조처하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는 "기억에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전 장관은 "4년 전 일이라 큰 흐름 외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대부분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나 추론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특조위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안종범 전 경제수석·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 쪽은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한 해수부 공무원을 일괄 복귀시킨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것도 장관의 고유권한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가능하면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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