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하철에서 불특정 여성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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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3분 부산 도시철도 서면역 승강장 등에서 휴대전화 공기계를 들고 다니며 58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특정한 후 서면역 일대를 집중 수색해 같은 날 오후 9시 10분 범행 중이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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