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조세포탈 혐의 유명 룸살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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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광주국세청 조사 1국은 최근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A룸살롱을 조세포탈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서울 강남 '버닝썬 사건' 이후 전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세정 당국의 조치로 확인됐다.
해당 룸살롱은 광주 상무지구 등에서 20년가량 영업해 업주가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있던 곳이다. 이 업소는 1990년대부터 국회의원과 대기업 임원 등 이른바 '힘 있는 인사'가 주 고객인 데다 가게 이름이 서울 요정 상호와 같아 유명세를 탔다. 유흥업계에서는 이 업소가 여대생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들린다.
법인이 아닌 유흥업소의 조세포탈 조사는 지방국세청 조사 2국이 하지만, '민생 사범 침해' 등 사건의 파문을 고려해 조사 1국이 지난 3월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 당국은 조세포탈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돼 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해당 룸살롱과 관공서의 유착 관계나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세무 조사 관련 내용은 외부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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