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본인 동의 없는 채혈 위법"…의식불명 오토바이 음주운전자 무죄 SBS 원문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입력 2019.05.02 15:18 최종수정 2019.05.02 17:5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