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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국내 압류 자산 '현금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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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후지코시 압류 주식 매각명령신청

새 연호 '레이와' 시대 첫날…日 강력 반발

이데일리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이 1일 오전 도쿄 지요다구 고쿄(皇居) 규덴(宮殿) 내의 마쓰노마(松の間)에서 열린 즉위 행사에서 마사코 왕비가 지켜보는 가운데 첫 소감(오코토바·お言葉)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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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일 압류 조치한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주식을 현금화하는 최종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 확정 판결 받은 뒤 처음으로 이뤄진 실질적 배상 조치다.

특히 이날은 일본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새 일왕으로 즉위하며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 시대가 출발한 날이어서, 일본 정부는 강제 배상 조치가 이뤄지면 경제 보복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일본제철(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날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로부터 압류한 국내 자산의 매각명령신청을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에 각각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각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마친 뒤 매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이 청구권을 인정한 사안이기에 매각 명령 결정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매각 결정과 매각명령서 송달 기간 등 대리인단 측은 일본 기업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예상 시한을 3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명령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주일 한국 대사관 측에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협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가운데 원고 측에 의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움직임이 진행됐다는 것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대리인단은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앞서 신일철주금은 자산 압류 절차에 돌입하자마자 “일본 정부와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실제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항조치는 100개 안팎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관세 인상을 포함해 일부 일본 제품의 공급 중단, 비자 발급 제한 등이다.

고노 다로 외상은 지난달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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