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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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준비기일에서 언론 보도로 자신에게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3월 한 매체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이 나오자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결론 내렸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해당 기사로 저는 모든 걸 잃었다"라며 "정치는 고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정봉주를 쓰려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성추행 의혹 보도에 반박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이 있었다는 당시는 '나는 꼼수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를 알아봤다. 또 해당 호텔 주변은 국회 바로 앞이어서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왕래도 잦은 곳이었다"라며 "공개된 장소였던 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해서 얻을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미투 열풍 속에서 시대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하지만 시대의 열병이 무서워도 없던 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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