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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보석 청구…"교사범인 김경수는 석방, 형평 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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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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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오늘(30일) 서울고법 형사4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습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1심이 교사범으로 인정한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유로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교사범은 실행범과의 관계에서 그 죄질이 동일하거나 더 중한데도 김 지사는 풀려나고 김 씨는 구속돼 있다"며 "형평에 맞지 않으니 방어건 보장을 위해 풀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도 "교사범인 김경수 지사와 최소한 양형이 같아야 하는데, 교사범보다 오히려 양형이 더 높다"며 부당함을 토로했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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