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2018년 7월26일. 국회에선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 전반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했다.
지난해 말 약 5개월의 짧은 활동을 마친 두 특위는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오는 6월30일로 딱 두 달 남았다. 여야간 극한 대치의 원인이 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들은 두 특별위원회 소관이다.
29일 자정과 30일 새벽,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선 우여곡절 끝에 각각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안과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계류기간인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안은 크게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본회의'라는 3단계를 거친다.
구체적으론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 180일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이내로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통해 최대 330일 안에 신속처리법안을 법률로 통과시킬지 결정하는 본회의 표결단계로 올릴 수 있게 된다.
법에 정해진 일수를 계산해보면 상임위 단계인 사개특위는 오는 10월26일, 정개특위는 10월27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리게 된다.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이 의원 및 취재진, 방호원 등으로 가득차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활동기한이 6월말까지인 특위에서 법안을 계속 논의하기 위해서는 재연장이 불가피하다. 연장을 하기 위해선 종료 15일전(6월15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활동 중간보고서와 연장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연장을 하지 않고 활동기한이 종료되면 어떻게 될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두 특위에서 다루는 법안은 원래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넘어간다. 즉 정개특위 소관법안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사개특위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가 맡게 된다.
하지만 논의주체가 이같이 바뀔 경우 10개월가량 이어온 논의가 끊기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이전 특위서 활동하던 의원들을 대규모 사보임 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특위 재연장 추진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란 얘기다.
330일 논의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이 수정되거나 다른 안건과 병합심사해 대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패스트랙 효력은 유지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수정안은 원안을 개정해 수정한다는 의미다. 그럼 원안이 유지되고 수정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효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안의 경우는 국회법에 관련 법규정이 존재한다. 국회법 제85조의2 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대안을 입안하는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고 명시돼있다. 즉 대안반영으로 인해 당초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이 폐기되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대안은 계속해 효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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